박덕흠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20일(월)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사업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와 재정 여건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별로 사업 시행 여부와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을 법률상 신체활동장려사업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줄이는 한편, 국민의 지속적인 신체활동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충북 괴산군은 올해부터 걷기 인센티브 사업인 ‘걷다보니 통장부자’를 운영하고 있다. 괴산군민이 모바일 앱을 통해 하루 7천 보를 달성하면 500원씩, 월 최대 1만원을 괴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 누적 참여 인원은 2만9,085명에 달했으며,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4.1%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괴산군은 현재까지 1억8,800만원 상당의 괴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해 군민 건강증진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박덕흠 부의장은 “괴산군 사례를 통해 이 사업이 군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정부의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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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부의장실 보도자료] 박덕흠 국회부의장, 걷기 등 신체활동 참여 인센티브 법적 근거 마련v2.hwp
[박덕흠 부의장실 보도자료] 박덕흠 국회부의장, 걷기 등 신체활동 참여 인센티브 법적 근거 마련v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