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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14호, 통권 제302호) 발간

    • 보도일
      2026. 7. 21.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21일(화) ‘미국의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4호(통권 제302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자산 규모 확대와 맞물려 상속 및 유언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공정증서 유언, 자필증서 유언 등을 규정하는데, 공증사무소 등에 보관하는 공정증서 유언과 달리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다는 편리성이 있지만 분실·훼손·멸실·위조 등의 위험으로 인해 장기간 보관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자필증서 유언의 공적 보관제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최종 입법되지는 않았고,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일본, 독일 등은 유언자의 선택에 따라 개인의 자필증서 유언을 정부 기관이 대신 보관해 주는 공적 보관제를 법률로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 7월부터 자필증서 유언의 공적 보관제를 시행하며, 미국은 23개 주에 달하는 주(州)에서 법원 등 정부 기관이 합리적인 수수료를 받고 개인의 유언증서를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해 주고, 유언자 사망 후 유언집행인 등에게 유언증서를 인도해 주는 공적 보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언증서 공적 보관제에 관한 각 주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전자유언의 공적 보관을 규정한 뉴욕주의 입법례를 소개한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개인이 작성해 사적으로 보관하는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보관 위치를 잊을 수 있고, 이사 등의 과정에서 분실하거나 유언증서가 훼손·멸실될 위험이 있다. 또한 비밀리에 유언증서를 작성했을 경우 유언자 사망 후 상속인들이 유언증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며, “정부 기관에서 개인의 유언증서를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해 주고, 유언자 사망 후 상속인들에게 보관 사실을 통지해 주는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는 향후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