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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조치원비행장 기존 활주로 주변 비행안전구역 해제 환영

    • 보도일
      2026. 7.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종민 국회의원
- “조치원 일대 토지 소유자들도 건축물 신축 및 개보수 등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 "재산권 행사 제약 받아온 조치원 주민들 숙원 해소 실질적 성과”
- “지역 발전과 실수요 부합 개발되도록 세종시와 협력”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21일 국방부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원비행장의 기존 활주로 주변 비행안전구역(69만 5080㎡) 해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의 군사적 활용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비행안전구역 해제가 결정됐다. 지난 2023년 4월 기지 기능이 '지원 항공작전 기지'에서 '헬기 전용 기지'로 전환되고, 활주로가 1km 이상에서 700m로 축소되어 고정익 항공기의 이착륙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후속 절차로 추진되어 온 것이다.
이에 조치원 일대 토지 소유자들도 건축물 신축 및 개보수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2일 관보에 고시된 뒤 효력이 발생한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조치원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는 실질적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남은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통해 시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지역 발전과 실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세종시와 함께 적극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 끝.

※ 첨부 : 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지역 세부 현황 (국방부, 김종민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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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