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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솔 의원, 수사·기소 분리와 피해자 권리 강화 담은「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26. 7. 21.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손솔 의원, 수사·기소 분리와 피해자 권리 강화 담은「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완수사권 존폐 논쟁을 넘어 기관의 권한이 아닌 국민의 권리를 중심에 둬야”
- 검사 수사권 폐지·부실수사 방지·수사기관 통제·피해자 권리 강화·기소권 통제 담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진보당 손솔 의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부실수사 방지와 피해자 권리 강화, 수사권·기소권 통제를 함께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손솔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충실하고, 검찰권 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부실수사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존폐만을 둘러싼 편가르기식 논쟁을 넘어 기관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형사사법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소청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청 소속 공무원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대신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하도록 했으며, 긴급한 경우 신속한 보완수사요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정한 재수사가 어려운 경우 다른 수사기관이나 상급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기한과 불송치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 기재 의무도 마련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별건수사, 진술 강요, 반복적인 출석 요구, 심야·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독립적인 수사인권보호관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에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 장을 신설해 수사 진행상황 통지권, 기록 접근권, 이의제기권, 검사 면담권을 보장하고 피해자변호사와 중대범죄 피해자의 재판참가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객관의무를 명문화하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했으며,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한 사건은 별도의 공소유지변호사가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손솔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그치지 않고 공소청에 남는 기소권까지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검찰개혁이 완성된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속히 법안 심사에 착수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손솔 의원 발언 전문 >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과열된 편가르기식 논쟁을 멈추고, 논의의 빈틈은 메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세가지 기준을 달성해야 합니다.
첫째,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둘째, 검찰권 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수사 부실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세가지 기준은 모두 달성해야 하고,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보완수사권 존폐에만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폐지만으로개혁이 완성되는 것도, 존치만으로 부실수사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8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인 만큼, 논쟁의 기준을 기관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옮겨야 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되살리지 않으면서도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경찰과 중수청의 권한을 통제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에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공소청 소속 공무원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금지해, 수사기능이 다시 공소청으로 돌아갈 통로를 차단했습니다.

둘째,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되 부실수사는 방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이유를 문서로 구체적으로 밝히고, 검사가 그 이행 여부를 리하도록 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하게 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같은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이나 상급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이 기약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수사 처리기한도 마련했습니다. 불송치 된 경우 피해자도 불송치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주요 증거에 대한 판단 내용과 법률적 근거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권을 통제했습니다.

별건수사와 진술 강요, 반복적인 출석 요구와 심야·장시간 조사를 제한했습니다. 각 수사기관에는 독립적인 수사인권보호관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도 법과 독립적인 통제, 시민의 감시 아래 놓이도록 한 것입니다.

넷째, 피해자 권리 장을 신설해, 피해자가 절차의 주체가 되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라는 별도의 장을 신설했습니다. 이제 피해자는 정해진 시기마다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받습니다. 수사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접근권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수사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미진한 점이나 피의자의 변론에 대응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피해자가 검사에게 직접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검사 면담권을 신설했습니다. 사건 종결 전 피해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 범죄에만 적용되던 피해자변호사 제도를 일반화하고, 중대범죄 피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판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격하는 신문과 재판 과정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어느 기관의 선의나 권한에 맡기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바꾼 것입니다.

다섯째, 공소청의 기소권도 통제했습니다.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공소청에는 사람을 재판에 넘기거나 사건을 불기소할 수 있는 강한 권한이 남습니다. 검사의 객관의무를 명문화하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한 사건은 별도의 공소유지변호사가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만 폐지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공소청에 남는 기소권까지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검찰개혁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신속하되 꼼꼼히 개정안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이 실제로 수사받고 재판받는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국회가 책임 있게 설계해야 합니다. 검찰개혁 타임라인에 차질없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발의된 여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 테이블에 올려 주십시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밀도 있는 숙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찬반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부실수사를 바로잡을 구체적인 절차와 피해자 권리, 수사권과 기소권의 통제 방안을 조문 하나하나 꼼꼼히 논의해야 합니다.

형사사법개혁의 기준은 어느 기관이 더 많은 권한을 갖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가 얼마나 제대로 보장되느냐여야 합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