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정도 및 환경 자정능력 고려한 ‘환경용량’ 개념 법제화 및 기본원칙 및 평가항목에 환경용량 사항 포함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의 개발사업인 경우, 사업계획 면적 5천㎡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2일(수),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의 자정능력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용량’ 개념을 도입하고 생태 보전지역의 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난개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에 따라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하는 수단으로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환경오염·환경훼손의 절대적인 양만을 기준으로 삼을 뿐, 해당 지역이 스스로 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자정능력’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별 환경 특성과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 먼저, 일정 지역의 환경이 스스로 정화하거나 복원시켜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화 능력의 최대치를 뜻하는 ‘환경용량’을 정의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 원칙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환경용량’을 포함했다.
○ 또한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천㎡ 이상일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개발을 가장하여 생태계 우수 지역을 훼손하는 ‘쪼개기 개발’ 및 난개발 꼼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윤준병 의원은“급격한 산업화와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자연 생태계의 자정능력인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환경오염물질의 발생과 환경 훼손이 발생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균형은 이미 깨진지 오래다”며 “자연의 자정작용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단순히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자연이 스스로 정화하고 복원할 수 있는 ‘환경용량’을 설정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맞춤형 환경 관리를 실현하는 해결책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소규모 쪼개기 개발 등의 꼼수로부터 국토의 핵심 생태 권역을 철저히 지켜내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자연환경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