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은 7월 22일 수도권 2기 및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만연한 상업용지 매매 관련 위법행위 수사를 의뢰하는 공익신고가 접수되어 관련 법에 따라 경찰청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접수된 공익신고에 따르면 그동안 이른바 기획부동산중개업자들은 상습적으로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일명 ‘딱지’를 제작하여 매매·중개함으로써 공인중개사법과 택지개발촉진법을 위반하고 이를 터 삼아 상가조합의 재산도 횡령하는 위법행위를 해왔다.
여기에는 수도권 2기 신도시의 평택고덕, 화성동탄, 아산탕정, 파주운정3, 김포한강, 인천하늘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지구 등을 비롯하여 2000년대 중반 이래 전국에 걸쳐 생활대책용지가 공급된 100개 이상의 택지개발지구들이 거의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생활대책용지가 이미 공급된 102개 택지개발지구들에서는 기획부동산중개업자들과 수분양권 딱지의 매집인들이 사법상 무효인 매매계약으로써 소유권을 행사하는 수법으로 상가조합의 재산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해왔다는 것이다. 향후 생활대책용지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수도권 3기 신도시 13개 택지개발지구들(남양주왕숙1,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고양창릉, 인천계양, 부천대장, 광명시흥, 과천과천 지구 등)에서도 동일한 위반 행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의하면 생활대책용지의 수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택지개발시행사의 동의 없이는 매매할 수 없으며, 또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제1항5호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이 권리의 매매를 중개할 수 없고 위반 시에는 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 권리의 매매는 사법상 무효이고, 따라서 이 권리의 매수계약으로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12.선고 2016다229393, 229409 판결>)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등과 함께 공익신고 기관이다. 국회의원은 공익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이미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국민권익위, 수사기관, 관련 행정기관 및 감독기관에 보내야 한다. 지난달 관련 내용이 김 의원실에 신고된 이후 의원실에서 검토한 결과, 공익신고자의 주장과 증거 자료에 명백한 거짓이 없고 입증자료가 갖춰져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청에 이송하기로 한 것이다.
택지개발 시행사들이 보유한 서류들(상가조합명부, 생활대책용지의 공급계약서, 생활대책용지의 명의변경 동의서 등),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기록 데이터(생활대책용지의 계약금 이체 내역, 생활대책용지의 명의변경 대금 이체 내역, 상가조합 은행계좌의 거래내역 등)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공익신고된 부동산(상업용지) 매매 관련 법 위반의 사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김정호 의원은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만연해온 상업용지 매매 위법 실태가 수사를 통해 밝혀진다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밝혔다./끝/
※ 첨부자료 1. 공익신고 내용 요약 – 범죄혐의 : 범죄구성, 입증 자료 및 방법, 수사대상 2.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시행령 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