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박경미 대변인]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구차한 프레임을 거두십시오

    • 보도일
      2026. 7. 22.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구차한 프레임을 거두십시오
 
법원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질서를 훼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자격 상실형’이 선고된 것은 자업자득(自業自得)입니다. 
 
범행을 공모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비용을 대납한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도 각각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금권 정치와 편법 선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번 판결이 드러낸 사실관계는 충격적입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비공표 및 공표용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했습니다. 당내 경선 승리와 정치 입지를 넓히기 위해 여론조사 기관을 사사로이 활용한 것입니다.  
 
더욱 파렴치한 것은 비용을 처리한 방식입니다. 여론조사 비용 2,100만 원을 자신의 주머니가 아닌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납하도록 했고, 법원은 이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언론사 조사의뢰자 명단에서 이름을 빼버리거나 공표 시기를 늦추며 여론을 왜곡·조작하려 한 정황까지 판결문에 적시되었습니다. 여론을 읽은 것이 아니라 여론을 통제하고 관리하려 했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몰라서 저지른 위반이 아니라, 알고도 선택한 위법이기에 더 심각합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어겼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입니다.  
 
오 시장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특검과 민주당의 억지 유죄 강요라는 정치공작 프레임을 씌우며 후안무치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궤변으로 진실을 가릴 수 있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브로커를 통한 여론조사, 후원자를 이용한 비용 대납이라는 불법의 몸통이 오세훈 시장 자신임이 법정에서 입증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에 대해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명백히 입증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여론조작 정황을 눈앞에 두고도 '야당 탄압'이라는 진부한 피해의식 뒤로 숨는 것은 국민들을 모독하는 처사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은 여야의 진영 논리가 아니라 오직 법과 정의에 따른 심판입니다. 국민의힘은 구차한 물타기와 사법부 음해를 중단하고, 법 앞에 겸허히 고개 숙여 자당 소속 지자체장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다투겠다는 오 시장에게 경고합니다. 구차한 변명과 항소로 서울시정을 또다시 인질로 삼지 마십시오.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신뢰 위에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그 신뢰가 법원의 유죄 판단으로 무너졌다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로서 감당해야 할 마지막 책임입니다.
 
2026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