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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현 수석대변인] 여론조사 대납 혐의 1심 유죄, 1,000만 서울시민을 기만한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십시오

    • 보도일
      2026. 7. 22.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여론조사 대납 혐의 1심 유죄, 1,000만 서울시민을 기만한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십시오
 
법원이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공직자격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치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해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자신의 강점을 홍보할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개연성을 인정했으며, 후원자 김씨가 낸 1천만원 역시 여론조사 비용이었다고 명시했습니다. 후원자가 대납한 비용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고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입니다. 
 
오 시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구차한 변명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