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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철 대변인] 대통령의 원칙적 발언까지 노란봉투법 공격에 끌어들이는 국민의힘, 억지 공세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 보도일
      2026. 7. 22.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의 원칙적 발언까지 노란봉투법 공격에 끌어들이는 국민의힘, 억지 공세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영업이익 배분 문제에 대한 말씀은 헌법상 노동3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으로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을 밝힌 것입니다. 노동권과 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을 함께 존중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의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몰아붙이며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어디에도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부정하거나 입법의 잘못을 인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원칙적 발언을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다 붙여 ‘자업자득’이니 ‘졸속입법’ 운운하는 것은 그간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 보였던 집착적 비난과 억지 공세의 연장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바로 세우고,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위축된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3권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기업의 모든 투자와 경영 판단을 곧바로 노동쟁의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개별 사안이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법이 정한 기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역시 노란봉투법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노사관계에서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노란봉투법부터 소환합니다. 개별 노조의 주장과 법률의 내용을 왜곡하고 확장해 뒤섞고, 나라가 망한다며 터무니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인지 묻고 싶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경쟁력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는 제대로 보장하고, 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 역시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노사관계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동권을 억눌러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후진적 사고에서 제발 벗어나길 바랍니다.

2026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