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오세훈 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반성없는 오 시장은 즉각 사퇴하라.
보도일
2026. 7. 22.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오늘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필귀정이자, 국민적 상식에 지극히 부합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입니다.
재판부 판결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뻔뻔한 거짓말과 범죄 전모가 다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오 시장이 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충분히 인정되며,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공모하여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 2,1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명백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든 엄중한 범죄입니다. 재판부 역시 "대납받은 2,100만 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며, 후보자 의뢰에 의한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엄히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은 자숙과 반성은커녕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또다시 시민들을 기만했습니다. 특검 수사 정당성을 부정하고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해 오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음에도, 끝까지 법망을 피해보겠다는 몰염치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죄질이 심히 불량하며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구차한 변명과 항소로 서울시정을 더 이상 혼란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시장직에서 사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