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공장 신설도, 성과급도 교섭대상이다. 개정 노조법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보도일
2026. 7. 22.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노조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공식 시사했습니다. 신규 공장 설립과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 배분을 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고용노동부에 시행령 개정을 지시한 것입니다. 진보당은 노동자의 피땀 어린 투쟁으로 일궈낸 개정 노조법을 행정 입법이라는 편법으로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반노동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교섭 의제로 다루자는 요구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신규 공장의 설립과 생산라인 이전이 정녕 노동자의 삶과 무관합니까? 이는 고용 유지, 근무지 변경, 정주 여건, 노동 강도 변화 등 노동조건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오히려 노사 교섭을 통해 상생의 해법을 찾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영업이익 배분 요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하게 흘린 노동의 대가를 어떻게 나누고 합리적으로 보상받을지 협의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노동자가 창출한 결실을 공정하게 분배하자는 요구마저 "경영권 침해"라는 프레임을 씌워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면, 노사 상생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개정 노조법의 핵심 중 하나는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현장에서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데 있습니다. 이를 시행령 등 하위법령으로 제약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적입니다. 현장의 복잡다단한 노사 관계를 정부의 일방적 행정지침으로 통제하려 든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노정 충돌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적 역점 사업이라 할지라도, 행정 권력을 동원해 노동권을 축소하고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폭력적 방식이어선 안 됩니다. 국정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개정 노조법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