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심야 도심 흔드는 오토바이 굉음, 박정 의원 ‘무인 단속’ 법제화 추진

    • 보도일
      2026. 7.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정 국회의원
- 상시 단속 체계 구축을 위한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 설치·운영 법제화
- 경기도 시범사업 한계 극복을 위한 예산 지원 등 포괄

밤마다 도심을 가르는 이륜차 소음으로 주민들의 수면권과 평온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23일 이륜차(오토바이) 배기 소음으로 인한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 서비스 확대 등으로 심야 도심을 흔드는 이륜차 굉음이 극심해지면서 시민들의 민원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최근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륜차 소음단속을 위한 무인 단속 카메라를 도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무인 단속 장비 운영 및 제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표준화된 체계가 부족하여, 현장 단속과 사후 관리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박정 의원은 이와 같은 현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자체 시범사업을 넘어 전국적으로 이륜차 소음단속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륜차 소음 측정 및 무인 단속 장비의 도입·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소음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및 제재 방안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심야 이륜차 소음 문제를 24시간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전국적인 단속망이 빠르게 안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야 도심을 흔드는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수면 방해와 스트레스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현재 경기도 등에서 시범사업으로 한창 효과를 검증 중인 무인 단속 카메라와 같은 혁신적인 현장 대응책들이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적 미비를 조속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