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촉 하루 만에 보완수사권 폐지 못 박은 민주당, 국민 안전망을 ‘전당대회 봉합’ 제물로 삼은건가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보도일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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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와대가 보완수사권 논쟁을 “조기에 결론 내라”고 재촉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 지도부가 완전 폐지를 못 박았습니다.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던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돌연 “당내에 어떤 이견도 없다”며 논의를 일방적으로 끝냈습니다.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지난 14일 정책의총 발언자 14명 가운데 9명이 일부 존치를 주장했고, 의원 11명은 사회적 약자와 민생범죄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당시 토론에 참석했던 전문가조차 지도부의 폐지 강행 직후 “이미 정해놓은 결론이라면 토론은 왜 했는가”라며 민주당의 기만적 행태를 질타했습니다.
청와대의 재촉 한마디에 국민 여론도, 당내 이견도, 전문가의 제언도 모두 묵살됐습니다. 국민 과반이 폐지에 반대하고 대통령과 법무부조차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처리 시한을 ‘8·17 전당대회 이전’으로 못 박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당권 경쟁의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겠다는 정략적 계산에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국민의 형사사법체계는 당권 경쟁의 흥정물도, 과거의 정치적 회한을 풀기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지키는 현재의 안전망입니다. 한 원내대표가 없애겠다는 ‘작은 빈틈’이야말로 부실·축소·은폐 수사에 가로막힌 국민에게는 마지막 구제 통로입니다.
장윤기 사건이 이를 처참하게 증명했습니다. 경찰 수사의 지휘부인 국가수사본부마저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경찰이 놓치거나 덮은 범죄 정황은 그대로 묻힐 뻔했습니다.
경찰 지휘부조차 불신받는 상황에서 같은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것은 부실·은폐 수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수사기관도 무오류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기관 간 견제와 교차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찰의 잘못은 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할 근거가 아니라, 어느 한 기관에도 수사권을 독점시켜서는 안 된다는 근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고 경찰의 독단적인 사건 종결을 견제하는 ‘범죄피해자 보호 3법’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습니다. 흉악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서만큼은 수사기관 간 교차검증이 작동하도록 한 현실적 대안입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시간표와 전당대회 셈법에 국민의 안전망을 끼워 맞추는 폭주를 멈추십시오. 정치적 구호를 앞세워 부실 수사의 대가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