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진술만 받아들인 판결, 천만 시민의 선택을 억지 추론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보도일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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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선고된 1심 판결은, 엄밀한 증거 대신 정황과 예단을 우선시한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정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이 선택한 시장의 직을 좌우하는 판결이라면 그 근거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법정이 내놓은 것은 객관적 물증이 아니라 일방적 진술과 정황을 이어 붙인 추론뿐이었습니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저버린,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입니다.
재판부가 내놓은 핵심 논리는 지시나 보고가 아닌 모호한 “암묵적 승인”이었습니다. 지시 문건도, 녹취도 없었습니다. 번복을 거듭해 신빙성이 흔들린 진술은 판단의 근거가 된 반면, 여론조사 의뢰 주장 시점 이전에 이미 설문지가 작성돼 있었다는 반대 정황은 끝내 무겁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의뢰하지도 않은 여론조사의 설문지가 먼저 만들어져 있었다면, 이 사건의 전제부터 다시 따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법정, 다른 속도입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를 향한 재판은 이토록 신속한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왜 멈춰 서 있습니까. 여권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야당에는 가설과 추측으로 칼을 휘두른다면, 무너지는 것은 오세훈 한 사람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입니다.
사법적 진실을 가릴 항소심 절차가 바로 이어집니다. 추측과 정황으로 쌓아 올린 이 판단은 상급심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힘은 항소심 재판부가 오직 명백한 증거와 엄정한 법리로만 판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천만 시민의 서울시정이 단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굳건히 뒷받침하며,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