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장지화 공동대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당시 나경원 의원이 진보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33명의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를 진보당-민주당 연합공천 '뒷거래'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찰은 해당 발언을 정치인의 의견 표현으로 보고 불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일 뿐, '뒷거래'가 사실이라는 판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선거연합과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를 음습한 정치 거래로 매도했습니다. 합의문도, 증언도,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채 진보당과 민주당에 색깔론을 덧씌우고 허위 의혹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이 이를 '정치인의 의견 표현', '국민의 알 권리'라고 판단한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진실을 알 권리이지 근거 없는 색깔론과 정치적 선동을 접할 권리가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뒷거래'를 사실인 것처럼 단정한 발언까지 정치적 의견으로 치부한다면, 유력 정치인의 근거 없는 허위 의혹 제기는 앞으로도 면책될 수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뒷거래' 주장의 근거를 국민 앞에 공개하십시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진보당과 당원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극우 정치의 색깔론과 허위 선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해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주의와 사회대개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열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