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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홍성규 대변인 서면브리핑] 420일 인천공항 갇혔던 피해자! 난민신청 6년만에 '체류 허가'! 국제사회에 얼굴 들 수 있나!

    • 보도일
      2026. 7. 23.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최장 '구금'되었던 피해자 응고마씨가 난민 인정 신청 6년 5개월만인 지난 13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을 떠나 지난 2020년 2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응고마씨는 입국과 난민 심사를 모두 거부당해 무려 420일 동안 공항 의자에서 자고 화장실에서 씻어야 했습니다. 
지난해 재차 신청한 '난민 인정'도 다시 거부당하고 그에게 허가된 것은 '인도적 체류'입니다. 본국의 상황이 호전되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 체류만이 겨우 가능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국내에서도 발효된 것이 지난 1993년입니다. 그러나 난민 인정 비율은 국제적으로 비교도 무의미할 정도로 극히 낮은 상황입니다. 인정률 뿐 아니라 관련 복지지출, 노동시장, 심사지원제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악하고 가혹한 과정에서 수많은 지구촌 시민들이 부당한 처우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제적 구금에 해당하는 '공항 억류'에 대하여 '입국 대기 상태'라는 정부의 입장은 그야말로 잔인한 말장난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는 권고를 내린 바도 있습니다. 
 
난민협약에 가입한지 무려 33년이 지나고도 국제인권규범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현 실태부터 시급히 시정해야 합니다. 
개선도 모자랄 판에, 난민보호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우리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정면으로 반하는, 난민신청에 대한 각하 사유를 신설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즉각 폐기함이 그 첫 순서입니다. 
 
2026년 7월 23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