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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희 대변인] ‘반쪽 개청’ 위기의 중수청, 조속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공백을 막아야 합니다

    • 보도일
      2026. 7. 23.
    • 구분
      정당
    • 기관명
      조국혁신당
<‘반쪽 개청’ 위기의 중수청, 조속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공백을 막아야 합니다>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반쪽 개청’으로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청사 5곳 중 수원과 대전청사가 재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수원 중수청사의 경우 임대인의 의사 철회로 계약이 무산됐고, 대전은 해당 건물이 관공서 입주가 불가능한 시설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지방청사도 관련 예비비가 14일에야 국무회의를 통과해 개청 준비를 위한 기본시공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중수청 설립 근거 법안이 올해 3월 통과되었고 개청 두 달여를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의 준비가 미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과 동시에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알고도 보완수사권 폐지 등 쟁점을 재점화한 국회의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명확한 정부 입장이 담긴 법안 제안도 없이 국회로 공을 던진 정부도 논란만 가중시겼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수사주체 간 권한과 절차적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확립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실무 준비도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약속한대로 입법 절차를 완료하십시오. 정부는 중수청 출범에 혼선이 가중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2026년 7월 23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