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원은 학내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었던 지혜복 교사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합니다.
지혜복 교사가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공익제보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시작한 지 무려 915일 만입니다. 마침내 '해임 무효'라는 상식의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지난 1월 전보 처분 취소 판결로 공익신고자임이 인정된 데 이어, 이번 판결로 교육 당국의 징계가 부당한 보복 조처였음이 다시 한번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학내 성희롱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정당하게 공익제보를 한 스승에게 돌아온 것은 피해 학생 신원 노출과 부당 전보, 그리고 '무단결근'을 핑계로 한 해임이라는 무자비한 보복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진실을 위해 헌신한 교사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서울시교육청의 가혹한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판결 직후 항소를 포기하고 신속한 복직 절차 추진을 약속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는 행정 절차만으로는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 지 교사와 피해 학생·학부모들이 받은 상처를 씻어낼 수 없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합니다. 항소 포기를 넘어 지혜복 교사와 피해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그간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또한 지 교사 측의 요구안을 조건 없이 즉각 수용하십시오.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재발 방지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보당은 915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당함에 맞서 싸워준 지혜복 교사와 연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 교사가 하루빨리 당당하게 교단으로 복귀하고, 더 이상 공익제보자가 눈물 흘리지 않는 안전하고 투명한 학교가 만들어질 때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