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분원 아닌 전부이전 → “입법·행정·사법 3부 모여야 국가운영체계 효율적” - “상임위 서울-세종 반반 운영 ... 국회 운영 비정상, 비효율” - “세종국회의사당 마스터플랜, 국회 전부이전 염두 건립계획 수립 중” - “5.7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헌재 결정 변경 가능성 99%…국회가 먼저 재입법해야” - “지금까지 5조, 앞으로 대통령실, 의사당 등 9조 투입 … 법적 근거 마련 행정수도특별법 시급”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이 대표발의한 「국회전부이전법(국회법 개정안)」이 오늘(27일)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되려면 정부 청사 뿐만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 역시 세종시에 자리해 입법·행정·사법 3부의 효율적 국가 운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이라며 “국회전부이전법이 행정수도특별법과 함께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의 한계로 일부(상임위 11개+특위 1개) 위원회만 세종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서울에 남겨두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국회 운영이 안 된다”며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자고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데, 입법부가 도리어 분리 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회전부이전법(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분원, 국회세종의사당을 명시한 국회법 22조의5를 삭제하고, 소재지 규정 조항을 신설하여 국회는 세종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세종국회의사당이 전부이전이 아닌 분원 상태인 것은 「행정수도특별법」등 근거 법령이 없어, 위헌 논란에 따라 제한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발표된 세종국회의사당 마스터플랜도 국회 전부 이전을 염두에 두고 건립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며 “지난 5월 7일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에서도 전문가들 모두가 한결같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변경 가능성을 99%로 예상했고, 국회가 먼저 재입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세종시에 투입된 예산만 5조, 앞으로 국회의사당, 대통령집무실, 국가상징구역 등에 투입될 예산만 9조”라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행정 혼선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 행정수도특별법 통과가 시급한 이유다”라고 국회 운영위원들에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사당은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국회 전부 이전이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열쇠“라며 “국회전부이전법이 행정수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이자 전국동시발전으로 나아가는 상징적 깃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회전부이전법」이 「행정수도특별법」과 함께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 끝
※ 국회 운영위 제안설명 사진 별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0727_김종민 의원_대표발의 「국회전부이전법」 국회 운영위 상정...“ 행정수도특별법과 조속 통과 추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