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할수록 손해?”계단식 조세 지원 차등구조 해소 황정아 의원, 지방 중소기업 성장 촉진 인센티브 추진
보도일
2026. 7. 26.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황정아 국회의원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되면, 중소기업 세제 혜택 소멸 ... 기업들의 성장 유인 저해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해 지방 성장 기업, 중소기업 수준 세제 지원, 성장 인센티브 부여 - 황정아 의원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위해 성장 인센티브 필요”
지방 균형성장 촉진을 위해 지방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커지더라도 중소기업 당시 제공받던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 기업들에게 성장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되면 중소기업 당시 제공받던 세제 혜택을 소멸시키므로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성장으로 인한 비용을 더 크게 만들어 기업들의 성장 유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 등 산업계에서는 기업이 성장해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전환되면 세제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계단식 차등’ 구조가 기업의 성장 유인과 적극적인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 중소기업 25%로 23%p,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마저 대기업 30%, 중소기업 40%로 10%p가 차이가 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 시설 투자는 대기업 3%, 중소기업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대기업 15%, 중소기업 2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황정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 균형발전과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병목 해소를 위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되더라도 기존 중소기업이 받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10개 과세연도까지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 중소기업 과세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다만 유령 사업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이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보다 많을 경우에 한정해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황정아 의원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 투자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지방 중소·벤처,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방 기업 성장 촉진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산업계, 지방, 국가가 함께 도약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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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0727_황정아 의원_성장할수록 손해 계단식 조세 지원 차등구조 해소, 황정아 의원, 지방 중소기업 성장 촉진 인센티브 추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