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부광고 사전심의 의무화·시정·중단 요구권 및 신고포상금 도입 통하여 불법 온라인 대부광고 관리체계 강화 윤준병 의원 “불법사금융의 통로가 되는 온라인 대부광고 등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 안전한 금융환경 조성 만들어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7일(월), SNS·대부중개 플랫폼 등 온라인상에서 횡행하는 불법사금융 및 허위·과장 대부광고로부터 서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법 대부광고 차단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는 대부업자 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규정되어 있어 협회의 심의 권한과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 특히 최근 SNS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 등을 통한 불법사금융 광고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등록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도 온라인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자율심의 체계만으로는 시시각각 변하는 온라인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어려워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힘든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대부광고 사전심의 의무화, △위법 광고에 대한 협회의 시정·사용중단 요구권 신설, △불법 대부광고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신문·인터넷신문·방송·전기통신 및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불법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또한 협회는 매분기별 광고 심의 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불법 온라인 대부광고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감시망도 강화했다.
○ 윤준병 의원은 “최근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광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이 불법 대출로 유인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사금융 광고는 금융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와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불법사금융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