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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진정 처리결과 통지에 ‘공시송달’ 도입… 전용기, ‘국민 권리구제·행정 안정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보도일
      2026. 7.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용기 국회의원
통지 불능에 따른 ‘깜깜이 기한 도과’ 방지… 권리구제 사각지대 걷어낸다
전용기, “제도 개선 통해 국민 권리 보장하고 행정 신뢰 확보할 것”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 정)이 인권위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처리 결과가 진정인에게 통지되지 못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시송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정인이 불복 절차를 시작하려면 우선 인권위의 결정 사실을 명확히 통지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등기우편 반송 등의 사유로 결정 내용이 진정인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행정심판 청구 기한이 도과되어, 정당한 불복 절차를 밟지 못하는 ‘권리구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타 행정기관 등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여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공시송달’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인권위 진정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송달 불능 시 활용할 수 있는 공시송달의 구체적 규정을 신설했다.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의 경우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제도는 진정인에게 공식적인 불복 기회를 명확히 고지하는 장치가 되는 동시에, 통지 누락 여부를 둘러싼 민원 제기 등의 소모성 분쟁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기 의원은 “현행법에 공시송달 규정이 없다 보니, 진정인은 구제 기회를 잃고 인권위는 통지 불능에 따른 민원에 시달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진정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행정의 법적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권익 보호와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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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