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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및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고소

    • 보도일
      2026. 6.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기헌 국회의원
<알려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국회의원은 오늘(26일) 오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소장은 영등포경찰서에 제출되었으며, 이기헌 의원실 보좌진이 위임·접수하였습니다.

이기헌 의원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6월 24일,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기헌 의원이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내뱉었다’며 공식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서, 이기헌 의원은 당일 회의에서 욕설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기헌 의원이 그동안 국회 의정활동에서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난동을 부린 사실이 없음에도 ‘상습적인 폭언과 난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온 의원’이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로 이기헌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뿐만아니라 어제(25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측은 허위논평을 철회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이기헌 의원에게 사과는커녕, 국민의힘 출입기자방 공지를 통해 ‘이기헌 의원의 해당 욕설 발언 동영상을 올려드립니다’라며 허위사실과 함께 영상을 유포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26일)도 또다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페이스북에 게재하였습니다.

더욱이 오늘(26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 ‘이기헌 의원의 욕설영상을 봤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기헌 의원이 뻔뻔하게 우리당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을 고소하면 당 차원에서 무고죄 맞고발 등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기헌 의원을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유포한 영상에서 욕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느리게 재생하여 들어보면 욕설이 아니라 명확하게 ‘정말’이라고 발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회 의정기록과 역시 당시 회의에서 욕설은 없었으며 이기헌 의원이 ‘정말’이라고 발언했음을 공식 속기록을 통해 확인해주었습니다.

이에 이기헌 의원은 하지도 않은 발언을 마음대로 해석해 욕설이라 단정짓고, 허위 주장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동료 의원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거짓 공세를 이어간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및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한 고소절차를 진행했으며, 두 피고소인으로부터 끝까지 공식사과가 없을 시 고소취소는 없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붙임 : 제22대국회 제436회(임시회) 제1차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 (2026.06.18.) 임시회의록 179p 중 일부 발췌

※붙임 (출처: 국회 의정기록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