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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침해범죄 불법재산 의심계좌 즉시 묶는다” 김상훈 의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26. 7.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훈 국회의원
FIU에 불법재산 의심계좌 지급정지 요구 권한 부여
신종피싱·마약·도박·불법사금융 등 총괄 대응 근거 마련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불법재산 의심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재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자본시장법」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유형에 대해서만 개별법으로 규율하고, 그 외 신종피싱, 마약거래, 도박, 불법사금융, 고액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증가·진화하고 있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이전·은닉을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단이 없었다.

 법원 명령을 통한 자산동결·처분제한 제도가 있으나 최종 결정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돼, 비대면·디지털 금융거래로 순식간에 이전·은닉되는 범죄자금 흐름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은 FIU가 불법재산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가상자산 계정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지급정지 기간은 30일 이내이며, 필요시 1회에 한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도 FIU에 지급정지 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 다만 명의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급정지 사실을 원칙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명의인이 불법행위 미관여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등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했다.

 특히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처럼 피해자의 금융회사 신고만으로 즉시 동결되는 기존 제도와 달리, FIU의 심사를 거쳐 지급정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계되어 악의적인 허위 신고로 인한 계좌 정지 이른바 ‘통장묶기’ 사기에 연루될 가능성도 방지했다.

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도 2023년 10월 국제기준을 개정해 각국 자금세탁방지(AML) 당국에 범죄재산 몰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신속하게 거래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김상훈 의원은 “민생침해범죄가 계속 진화하고 있어, 현행 제도로는 범죄수익의 이전·은닉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불법재산 의심계좌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자금 흐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안 全文 후면 첨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