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에 불법재산 의심계좌 지급정지 요구 권한 부여 신종피싱·마약·도박·불법사금융 등 총괄 대응 근거 마련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불법재산 의심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자본시장법」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유형에 대해서만 개별법으로 규율하고, 그 외 신종피싱, 마약거래, 도박, 불법사금융, 고액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증가·진화하고 있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이전·은닉을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단이 없었다.
법원 명령을 통한 자산동결·처분제한 제도가 있으나 최종 결정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돼, 비대면·디지털 금융거래로 순식간에 이전·은닉되는 범죄자금 흐름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FIU가 불법재산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가상자산 계정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지급정지 기간은 30일 이내이며, 필요시 1회에 한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도 FIU에 지급정지 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명의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급정지 사실을 원칙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명의인이 불법행위 미관여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등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처럼 피해자의 금융회사 신고만으로 즉시 동결되는 기존 제도와 달리, FIU의 심사를 거쳐 지급정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계되어 악의적인 허위 신고로 인한 계좌 정지 이른바 ‘통장묶기’ 사기에 연루될 가능성도 방지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도 2023년 10월 국제기준을 개정해 각국 자금세탁방지(AML) 당국에 범죄재산 몰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신속하게 거래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상훈 의원은 “민생침해범죄가 계속 진화하고 있어, 현행 제도로는 범죄수익의 이전·은닉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불법재산 의심계좌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자금 흐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안 全文 후면 첨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0728_“민생침해범죄 불법재산 의심계좌 즉시 묶는다” 김상훈 의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