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장치 부착’ 스토킹 범주에 명시… 선제적 피해자 보호 근거 마련 수사기관 신속 개입, 스토킹 사각지대 해소 기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한 불법 감시·추적 행위를 스토킹범죄 유형으로 명시하고 수사기관의 선제적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처럼 피해자 차량 등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몰래 부착해 동선을 파악한 뒤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시간 위치추적은 단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치명적 폭력으로 연결되는 고위험 정황임에도 현행법상 즉각 대응에 한계가 존재했다.
현행법은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해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판례 해석에 의존해야 했고, 장치가 발견되어도 즉각적인 긴급응급·잠정조치를 발동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이에 개정안은 위치확인·이동경로 탐지 장치를 상대방이나 가족의 물건에 설치·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명시했다(안 제2조제1호아목 신설). 이를 통해 장치 발견 즉시 경찰의 선제적 개입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미취학 아동, 중증장애인, 치매⋅중풍 노인성질환 환자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정당한 사유의 위치 공유와 불법 추적 간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
김상훈 의원은 “위치추적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위험한 신호”라며, “법 개정을 통해 스토킹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