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본인·친족 사건 제척·회피 신고 61건에 불과…23년에는 0건 – 사건 배당 단계에서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해야
경찰관 본인이나 친족이 관련된 사건의 처리가 담당 경찰관의 자진 회피 신청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건 관여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관이 본인 또는 친족 관련 사건에서 제척되거나 회피를 신청한 사례는 총 6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5건, 2022년 18건, 2023년 0건, 2024년 5건, 2025년 3건으로 집계됐다.
경찰관 본인이나 친족이 관련된 사건의 처리가 담당 경찰관의 자진 회피 신청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사건 관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없는 구조다.
경찰청은 최근 5년간 본인 또는 친족 관련 사건에 대한 사건 재배당, 직무배제, 수사정보 접근 제한 및 다른 관서 이첩 현황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제척·회피 신청 이후 실제로 어떠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같은 기간 증거인멸, 수사정보 유출 및 사건 개입 등의 사유로 감찰조사가 개시된 사례는 총 11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견책 이상의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36건으로 전체의 30.8%에 그쳤다. 수사 과정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와 함께, 수사 비위에 대한 사후 책임을 강화할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호선 의원은 “경찰청 차원에서 감찰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며 “문제가 발생한 뒤 조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일선 경찰서가 사건 배당 단계부터 이해충돌 가능성을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 개인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 배당과 지휘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찰서 단위의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감찰책임자의 임기제·개방형 직위 도입 등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경찰관 본인 또는 친족 관련 사건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사건 재배당·직무배제와 사건정보 접근 제한 등의 근거를 담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과, 수사기관 종사자가 본인 또는 친족 관련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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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60726_임호선 의원_경찰 친족 사건 처리, 자진 신고에만 의존…제척·회피 확인 ‘사각지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