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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 보도일
      2026. 7.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영석 국회의원
- 법안표결 참여율 100% 기록…전체 국회의원 1위로 ‘성실 의정’ 입증
- 보건·복지 민생 현안 해결 위한 입법 성과 이어가…약사법·국민연금법 등 제도 개선
- 서영석 의원,“국민의 삶과 직결된 보건복지 과제, 책임 있는 자세로 풀어갈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입법감시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엄정하게 평가·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연맹은 이번에 제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12개 분야로 계량화하여 평가·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평가 항목은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법안 표결 참여도,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법안 성과와 통과율, 국정감사 출석 및 성과, 예결위 및 소위원회 활동 등이다.

서영석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본회의에서 전자표결에 부쳐진 법안 1,426건 전체에 빠짐없이 참여해 법안 투표율 100%를 기록, 전체 국회의원 중 1위에 올랐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평균 76.79%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서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꾸준한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네트워크형 약국의 개설·운영을 금지하고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위기 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청년의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난임치료휴가 확대와 비용 지원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공적전자처방전 도입과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지난 5월에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제3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복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헌정대상 수상은 국민 앞에 성실한 의정활동을 약속했던 초심을 다시 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법안 표결과 상임위 활동에 빠짐없이 임하고, 제기한 문제들이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서영석 의원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망 확충 등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