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반려동물 학대와 분쟁 - 국회도서관,『Data & Law』(2026-8호, 통권 제46호) 발간
보도일
2026. 7. 30.
구분
입법지원기관
기관명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30일(목) ‘데이터로 보는 반려동물 학대와 분쟁’을 주제로『Data & Law』(2026-8호, 통권 제46호)를 발간했다.「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3,000가구 중 반려동물을 현재 거주지에서 직접 양육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2%로, 약 3가구 중 1가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경찰청 112에 접수된 동물학대 신고는 총 32,213건으로, 연평균 6,400여 건에 달했다. 2021년 대비 2025년 신고건수는 19.1% 증가했다. 한편, 동물학대, 반려동물·맹견 관리 위반 등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사건의 발생 건수는 2021년 1,072건에서 2025년 1,238건으로 15.5% 증가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선고 처리인원은 2021년 106명에서 2025년 131명으로 23.6% 증가했다. 2025년 선고 유형별로는 재산형이 72명(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집행유예 18명(13.7%), 자유형 12명(9.2%)이 뒤를 이었다. 「동물보호법」 제8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도지사 등이 지정한 동물보호관의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적발 실적은 2021년 1,074건에서 2025년 1,281건으로 19.3% 증가했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총 36,813건으로 월평균 1,02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민원 유형은 목줄 미착용, 공동주택 개 짖음 신고, 동물 학대 신고 및 처벌 요구 등이었다. 이를 반기별로 보면 2022년 하반기 5,166건에서 2025년 상반기 10,448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2026년 6월까지 반려동물 관련 임대차 분쟁조정은 총 140건이었다. 분쟁 내용별로는 ‘동물 사육으로 인한 바닥 훼손‧벽지오염 등 원상복구 범위에 관한 분쟁'이 93건(66%)으로 가장 많았고, ‘사육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갱신 거절 등에 관한 분쟁'이 19건(13%)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2026년 6월까지 반려동물 관련 분쟁조정은 총 5건으로, 2022년 1건, 2023년 3건, 2026년 1건이었다. 반려동물만을 대상으로 한 단독 분쟁조정 사례는 없었으며, 모두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 과정에서 ‘개 짖는 소리' 등의 내용이 함께 제기된 사례였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학대, 주거환경 내에서 반려동물 관련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근거한 입법 논의와 반려동물 관련 정책수립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