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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사회적 약자 위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외면… 입법 취지 훼손

    • 보도일
      2026. 7.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예지 국회의원
형사소송법’ 시행령에 이의신청 대상 위임하고 신청기간까지 제한…사회적 약자 권리구제 후퇴 우려
김예지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의 입법 취지가 사실상 훼손돼… 사회적 약자 기만해서는 안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외면하고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서 2022년 9월부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고발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장애인학대나 아동학대 사건처럼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등이 고발을 통해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을 다시 다툴 방법이 사실상 차단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1호 법안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회복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 의원의 법안이 병합심사됐으나, 법사위 대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취지와 달리 이의신청이 가능한 고발인의 범위를 ‘형법상 무고죄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제한했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된 이후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해도 이를 다툴 제도적 통로가 크게 축소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피해자 보호는 정치적 유불리나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어떤 범죄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인정할 것인지조차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구제의 범위를 국회가 법률로 보장하지 않고 정부가 시행령으로 결정하도록 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고발하는 기관들이 시행령상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마저 시행령에 맡겨지면서, 실제 권리구제가 가능할지는 정부의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졌다.

나아가 법사위 대안은 기존에 없던 이의신청 기간도 새롭게 제한했다. 고소인과 고발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학대나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 진술 확보나 추가 증거 수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며 “새로운 기간 제한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에 또 다른 절차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법사위 대안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최초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이 다시 사건을 ‘셀프 수사’하는 구조인 만큼 객관성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병합심사는 서로 다른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입법 절차여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심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채 소위원회 대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으로, 피해자 권리 보호와 국민의 권익 회복이라는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절차적 정당성마저 훼손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대안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다수당에 의해 외면당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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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