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과 광주지검 특수부장을 거친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입니다. 그동안 ‘검찰권 비대화’와 ‘특수통 중용’을 맹비난해온 민주당이 정작 감찰 기구 수장에는 특수통을 앉히겠다니 그 가식과 내로남불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외쳐댄 ‘검찰개혁’은 고무줄 잣대인 것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2019년 바른미래당의 추천 이력을 근거로 ‘여야가 검증한 중립 인사’라 포장하지만, 바른미래당은 국민의힘과 무관한 중도 성향 제3당이었을 뿐이라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아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도 각 당이 저마다 1명씩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었을 뿐, 여야가 합의해 지목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4월 야당 몫 후보로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뒤늦게 자당 몫 후보를 채우면서 특수통 출신 인사를 추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야당의 필리버스터까지 강제 종료시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바로 오늘 이 카드를 꺼내든 것은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에 쏟아질 비판 여론을 물타기하려는 전형적인 ‘연막’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의 취지는 대통령과 그 측근에 대한 감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취지에 부합하는 인사를 추천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강지식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해 제도가 조속히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감찰관 공백이 길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입니다.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 인선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