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2일까지 검찰청 폐지 후속조치 일정표 밝혀라> =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디테일을 보여줄 시간 =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라는 국민의 명령 일단계 완수
국회가 검사의 수사범위를 확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올 3월 공소청과 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검찰조직개편법을 만든데 이어,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검찰개혁 중심법안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큰 전진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이 변화된 형사사법체계의 효능감을 느낄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련 법규와 예산, 조직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임무는 이미 2025년 10월 1일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당시 국무조정실이 자료로 배포한 바에 따르면,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①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②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올해 1월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마련 과정에서 개혁에 역행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은 바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예 정부안 마련을 포기하고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내에서는 10월 2일 개청을 앞둔 공소청 검사의 직무범위를 놓고 적지 않은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책임이 1차적으로 정부에 있음은 당연합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이 당시 밝힌 바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은 ③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공소청·중수청법의 시행에 따라 연동하여 개정해야 하는 180여개의 법률과, 하위법령 900여개의 제정 및 개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④ 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 폐지됨에 따라 현재 2,300여명의 검찰인력과 7,000여명의 검찰수사인력을 어떻게 재배치 하는지 기획해야 합니다. 이와 연동하여 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조직을 설계하고, 그 정원을 산정하고, 인력을 충원하며, 청사를 확보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맡은 조직의 업무를 진행할 전산시스템 및 물리적 시스템(유치장 등)구축을 지원하는 등 개편된 공소제기 및 수사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준비 전반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고 탄생한 정부입니다. 이제 그 제1의 사명을 완수할 무한책임이 정부에게 놓여졌습니다. 정부 스스로 밝힌 검찰개혁추진단의 임무 두 가지는 부족하거나, 매우 지연되었습니다. 오늘로서 그 책임은 더 이상 논하지 않기로 합시다. 다만, 앞으로 10월 2일까지 정부가 남은 두가지 임무, 즉 관련 법규와 시행령의 정비, 검찰청-공소청-중수청의 조직개편 실무를 몇일 날 어디까지 하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이 재편된 수사제도가 과거에 비해 훨씬 효능감있는 제도, 발전가능성이 있는 제도임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