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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홍성규 대변인 서면브리핑] 은근슬쩍 오태규 방문진 이사 자동임명! 방송3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 민주당·방미통위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 보도일
      2026. 8. 1.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오태규 전 오사카총영사가 결격사유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자동 임명되었습니다. 
 
윤석열 내란정권의 노골적인 언론방송장악에 맞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목표로 하여 개정한 방송3법에서는 대선에서 후보의 자문이나 고문을 맡았던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영방송 이사의 결력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참여 이력이 확인된 KBS 이사 후보와 EBS 이사 후보를 교체했던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유독 오태규만 피해가고 있습니다. 
오태규 전 오사카총영사는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선대위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산하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공개 행사에 나선 바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비로소 '기준'입니다. 
 
민주당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모두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결격사유 검증을 회피해왔고, 한 차례 임명을 보류했던 방미통위는 끝내 '명확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자동임명'이라며 부여된 검증의 책임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자동퇴직'이라는 꼬리표를 붙였으나 이는 향후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의 씨앗만이 될 뿐입니다. 이미 결격사유 의혹의 당사자 오태규는 방문진 이사회 임시의장까지 맡았고 차기 이사장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이 시대적 책무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져서는 안 됩니다. 
결격사유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할 책임은 민주당에,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검증해야 할 책임은 각각 방미통위에 있습니다. 
언론방송정상화라는 중차대한 주권자 국민의 명령 앞에 민주당과 방미통위 모두 그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함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6년 8월 1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