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헌정사 최악의 입법 폭거,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 행사하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6. 8. 1.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기어이 강행처리하고야 말았습니다. 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오직 이재명 대통령과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난도질하는 폭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넘어,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무방비하게 방치하는 '국민 포기 법안'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과도 같습니다.

특히 중대한 위법 수사 등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까지 기습적으로 얹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만들기용 방탄용 입법의 진면모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범국민적 우려와 법조계의 경고는 들은 체 않고 입법 독재를 밀어붙이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대국민 보고회'를 열겠다는 것입니까. 야밤에 금고를 털어간 범죄자가 '이 물건이 없어도 되는 이유'를 설명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순서가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즉각 행사하여, 무너진 형사사법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마지막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정권의 사익을 챙기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사 최악의 입법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붕괴된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6. 8.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