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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희 원내대변인]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 곁에 안착할 때까지 빈틈없이 책임지겠습니다

    • 보도일
      2026. 8. 2.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 곁에 안착할 때까지 빈틈없이 책임지겠습니다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54년 제정 이후 70여 년간 이어져 온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가 전환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합니다.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던 권력의 집중은 이제 끝났습니다.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의 완성이자 어떤 정권도 검찰권을 사유화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잠금장치입니다.
 
달라지는 제도에 관해 제기되는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들을 개정법에 함께 담았습니다. 촘촘한 장치들이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확인하고 개선해가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입니다.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차원의 피해자 권익 보호 전담 기구도 가동하여 새로운 제도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 속에서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 실질적인 인권 보장으로 이어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