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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전면 강화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26. 8.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예지 국회의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의무 확대‧책임성 강화‧재정지원 현실화 등 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선
김 의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윤리성과 책임성,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력 및 재정지원을 현실화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일, 피해장애인 쉼터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인력 등의 재정지원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의 경력이 80%만 인정되고 있어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학대피해장애인 조사는 조사관 2인 1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열악한 인력으로 인해 이러한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 사건 조사 시 관계 기관이 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장애인학대 조사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사건 종결 1년 6개월 만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피의자로 입건된 세종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사건의 경우, 초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단계에서 CCTV 영상 자료를 적시에 확보하지 못해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아울러 최근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운영하는 쉼터에서 일하는 조사관이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이 확정되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내부에서도 유사 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기관장이나 종사자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인력 및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관장 및 종사자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장애인 쉼터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학대 피해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조사해야 할 기관 종사자가 성폭력을 비롯한 학대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이 제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인력과 재정지원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인력과 예산을 뒷받침하는 한편, 기관의 책임성도 함께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