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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발전소 주변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 관련 불법 수의계약 확인... “법위반이 확인된 만큼, 불법 계약과 유착 정황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 보도일
      2026. 8.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혁진 국회의원
- 총 6억원 규모 원전 주변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을 국가계약법  위반 방식으로 사업부서가 불법 추진
- 홍보 대행 역할을 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마감 전날 게시로 사회적기업 공모 지원기회 박탈
- 주민 지원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의 공공성 훼손… 책임자 처벌과 개선 조치 필요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가 원전 주변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하고, 사업부서가 임의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마치 해당 발전지원사업이 국가계약법 예외에 해당하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경쟁입찰과 조달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이 뒤늦게 드러났다.

□ 최 의원은 “한수원 상생협력처가 추진한 ‘2026년도 원전 주변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은 6억원 규모 사업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조달처를 통한 경쟁입찰이 아니라 사업부서가 임의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등 위법한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 한수원 내부에서도 이번 사업이 국가계약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예외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 법규송무부 내부 법률검토자료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법에는 국가계약법이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없으며, 해당 계약이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과 조달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문제의 사업은 사업부서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 추가로 한수원은 해당 계약의 공모를 진행하면서 홍보 대행 역할을 맡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사전에 공고문과 제안요청서를 전달했고, 진흥원은 공고 마감일 전날 홈페이지에 이를 기습적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공고를 늦게 확인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준비할 시간과 참여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상당수 업체가 공모에서 배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특히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외부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직원으로 채운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고·홍보·평가 전반이 특정 기관 중심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공고가 마감 직전 갑작스럽게 게시된 데다 평가위원 구성까지 한쪽에 치우친 정황이 겹치면서, 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실상 배제되고, 최종 계약 대상이 서울지역 업체로 결정됐다는 점까지 더해져 계약 과정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 최 의원은 “이 사안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하여 사업부서가 임의로 밀어붙인 데다, 공고·홍보·평가·선정 전 과정이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구조적 문제”라며 “불법 계약과 유착,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허위보고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또 “공고·홍보·평가가 특정 기관 중심으로 흘러간 정황에 더해, 조달처와 감사실의 통제 기능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런 비정상적 운영은 단순한 실무 착오가 아니라, 한수원 내부에 깜깜이 계약 관행과 유착 가능성이 뿌리내려 있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야 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속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사안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결국 지역 주민과 성실하게 참여하려 했던 사회적경제기업들”이라고 말했다.

□ 끝으로 최 의원은 “한수원 경영 전반을 끝까지 점검해 같은 위법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책임 규명을 끝까지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