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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 규제’ 철폐를 위한 「반도체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자회견

    • 보도일
      2026. 7. 3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고동진 국회의원
‘주 52시간 규제’ 철폐를 위한 「반도체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병, 고동진 국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날로 치열해져 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문제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력과 그리고 여타의 제조업, 자동차, 국방, 에너지, 의료, 행정까지, 모든 국가 역량의 중심에는 반도체라는 첨단 기저 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소재·부품·장비와 첨단패키징 분야에서는, 주요 경쟁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반도체 기술’은 세대 전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연구개발의 적기를 놓칠 경우, 시장 선점 기회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즉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고도의 집중’과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는 일반적인 반복 업무와는 달리, 새로운 공정과 제품의 개발, 시험생산, 수율 개선, 장비 검증, 그리고 고객사의 긴급한 기술적 요구 등에 관련한 대응이, 일정한 시간표에 따라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연구개발 일정의 특정 단계에서는 연구인력이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반면, 해당 단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의 ‘주 52시간 규제’는 이러한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여타의 다른 산업 과 직무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굉장히 불합리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기업들은 그 핵심 기술개발과 고객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연구인력은 자신의 전문성과 의사에 따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기회를 제한 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의 연구개발 우수 인력들이 근로시간 운용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까지 상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도체의 기술 격차는 ‘하루’, 그리고 ‘한 주 단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수한 인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 52시간이라는 ‘주 단위의 획일적인 규제’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으로 가는 길에서 ‘기업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시급히 개혁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연구개발 업무 흐름이 무르익는 순간, “이제 퇴근 시간입니다”라는 이유로, 하던 일을 멈추고 연구를 중단해야 하는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기업인 출신으로 보자면, 고급인재는 ‘근로 환경’을 보고, 내가 일할 곳을 찾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뛰어난 반도체 고급 인력들은 해외로 향하고 있습니다.

  더 자유로운 연구개발 환경, 더 유연한 근무 제도, 더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찾아서 해외로 떠나는 것입니다.

  ‘주 52시간 규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인재 유출’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의 새로운 인재’조차 유치할 수 없게 됩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근로시간 정책’ 문제가 아닙니다. 관점을 달리 하여, 국가의 핵심 산업 정책 / 기술 안보 전략 / 그리고 ‘국가 경쟁력 제고의 원동력’으로 봐야 합니다.

  저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일할 자유마저 제한된 나라가, 어떻게 글로벌 기술 강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전세계 주요국들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4년부터 연방 공정근로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에 따라, 연봉 11만 달러 (약 1억 6,000만원) 이상의 연구개발직 등 고위 전문직에게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White-Collar Exemption) 제도’를 적용하면서 근로시간을 제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도 2019년부터 연봉 1억원 이상의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와 ‘건강보호 조치’를 전제로 시간의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Highly Professional System)’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주당 48시간 근무’ 상한 기준이 있지만, 1998년부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주 48시간 적용 예외 (48 hour week opt-out)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대한민국의 주요 경쟁국들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도 고소득 전문인력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근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 일본, 영국의 사례처럼,  ‘근로자들의 권익’을 지키면서도, ‘기업의 기술 혁신을 가로막지 않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머뭇거리는 나라’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뒤처진 나라는 ‘그 속도’에서 다시 따라잡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곧, ‘국가와 청년들의 미래를 잃는 것과 같다’는 것을 냉혹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얼마 전 7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52시간 제도를 일률적으로 모든 산업과 기업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면서, 무조건 52시간을 지키라고 접근하면 기업이 어렵다.”

  또 이어서,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했으면 좋겠다. 어떤 근로자가 자신의 성취나 개인 사정 때문에 더 일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근로제도도 성장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이 현장에 있는 기업들의 목소리이자, 지금 시대에 필요로 하는 정확한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반도체특별법’을 만든 사람으로서, 지금까지의 그 경과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특별법의 지난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시급히 풀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양대 노조들을 의식하여 해당 규정을 끝까지 반대하고, 결국 제외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 문제를 줄기차게 반대해왔던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이 호남 반도체 산단을 추진하는 상황이 되니까,

  뒤늦게 이제 와서 입장을 180도 바꿔, 호남의 경우라면 ‘주 52시간 규제’를 푸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민주당이,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근로시간 제도는 호남 등의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단지의 유치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발상은 두말할 필요 없이 비상식적인 생각입니다.

  동일한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호남 등 어느 지역의 산업단지에 근무하는지에 따라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면,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은 저해되고, ‘근로자 간 형평성’도 어긋날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국가적 중요성’과 ‘업무의 특수성’이 근로시간 특례의 근거라면, 그 기준은 호남이나 용인 등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의 반도체 산업에 동일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제가 말씀드린 이상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근무지역에 관계 없이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연구개발 등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들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한 후에,

  기업과 근로자간 서면합의를 통해 ‘기존 주 52시간 제약’을 적용하지 않는,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방금 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재제일(人材第一)’이라는 기업의 철학이 있습니다.

  ‘산업’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인재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또 합리적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기업의 연구인력들은 더 깊이 ‘집중’할 수 있어야 하고,
정치는 ‘그 집중’을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만 합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좀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제대로 들으면서,

  제가 오늘 제출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하는, 이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우리 대한민국이 불합리한 규제에 묶인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반도체 기술 강국’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31일
국 회 의 원   고 동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