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통한 이중당적 확인 절차 신설… 강제입당 처벌 대폭 강화 - 이중 당적자가 당대표 선출·당내경선 투표 참여 시 가중!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3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강제입당과 이중당적 문제를 근절하고 공정한 당내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당법」은 강제입당과 이중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특정 종교단체가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입당을 강요하거나 특정 정파 또는 정치인이 당대표 선거나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후보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외부 세력을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사례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무엇보다 정당이 입당 신청을 받은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입당 신청자의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정당에 당원 여부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해당 정당에 통보하도록 하고, 확인 과정에서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활용하며 확인이 종료되면 관련 정보를 즉시 폐기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또한 강제입당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금을 현행 2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고, 이중당적자가 단순히 당적만 보유하는 것을 넘어 당대표 등 당직 선거나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 투표에 참여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조계원 의원은 "정당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당원의 자발적 의사에 기반해 운영되어야 한다"며 "조직적인 강제입당과 이중당적을 이용한 당내 선거 개입은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특정 정당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정당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공정한 당원제도와 깨끗한 당내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는 동시에 조직적 당원 모집과 이중당적을 통한 당내 의사결정 왜곡을 방지하여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
첨부파일
260803_조계원 의원_강제입당·이중당적 근절'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