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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호남 반도체 한정 주 52시간 특례는 위헌

    • 보도일
      2026. 8.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고동진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호남 반도체 산단 한정 주 52시간 특례’는 ‘위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평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반도체라는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호남에서 근무하고, 또 다른 사람은 용인에서 근무한다고, 그런 단순한 근무지가 다르다는 이유에 의하여 근로시간 특례의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이 고동진 의원의 주장이다.

  반도체 연구개발의 업무 특성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호남’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호남 메가특구법’에 따라 호남 근무시에만 주 52시간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이는 ‘용인 및 호남 근로자들은 똑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호남 메가특구법 앞에서 상호간 불평등하다’는 논리로 귀결되어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킨다는게 고동진 의원의 헌법 해석이다.

  또한, 헌법상 ‘기업 경영의 통제 금지 원칙’도 위반하게 된다.

  헌법 제126조는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기업은 ‘경영의 자유’가 보장되는 바, 같은 반도체 기업임에도 호남 지역에서는 연구개발 인력 운용에 유연성이 있고, 용인 등 여타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면,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호남 메가특구법으로 인하여  ‘경영의 자유’를 통제 또는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고, 결국 헌법상 ‘기업 경영의 통제 금지 원칙’을 위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밖에 호남의 반도체 기업과 그 이외 지역의 반도체 기업간의 ‘상호 경쟁조건’을 달리 만들어,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는게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고동진 의원은 “호남 메가특구법이 통과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위헌 법률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기존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규제를 예외로 적용하는 규정을 반영하여 근로 지역에 관계 없이 52시간 규제를 일괄적으로 푸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