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노혜령 대변인 브리핑] 헤어디자이너 노동자성 인정 환영! 이제는 전면 적용되어야 합니다.

    • 보도일
      2026. 8. 3.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일시 : 2026년 8월 3일(월) 오후 16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대법원이 헤어디자이너의 노동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근무 형태가 중요하다"며, 사업자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미용실 측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고용 형태나 계약 방식보다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배력과 노무 제공 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판례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 차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다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정부의 협소한 노동자성 판단에 제동을 걸고,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 노무 제공 관계를 중심으로 노동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면서도 근로계약 체결을 회피당해 고용 안정은 물론 임금과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질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은 더욱 폭넓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판결이 노동자를 3.3%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수고용 계약 구조를 개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제 노동의 실태에 따라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