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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희 대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부작용 우려’ 운운하지 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준비하십시오.

    • 보도일
      2026. 8. 3.
    • 구분
      정당
    • 기관명
      조국혁신당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부작용 우려’ 운운하지 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준비하십시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빛의 속도로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나오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재가를 앞둔 시점에서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검찰개혁 의무를 망각한 부적절한 언행입니다. 

먼저 형사소송법은 빛의 속도로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2025년 10월 1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발족이래 주요 과제였습니다. 26년 6월 정부안 제시도 없이 국회로 공을 넘긴 책임이 정부에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했고, 지금도 전건송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법무부는 책임을 방기 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빛의 속도를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들의 인력 재배치,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실무 절차 정비 등 해내야 할 과제가 태산입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러한 실무 로드맵에 대한 촘촘한 대책을 제시하기는커녕, 마치 제도가 실패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완 입법’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우선해야 할 일은 제도 실패를 예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월로 예정된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다짐이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를 부활시키자고 주장할 것입니까. 

정성호 장관은 제도 실패를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새로운 사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안부터 속도감 있게 준비하길 바랍니다. 

2026년 8월 3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