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통해 출판·음악·게임 세제 혜택 확대 - 문진석 의원 "K-콘텐츠 산업 토대 위해 출판 세제 혜택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시갑/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4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제 지원에서 제외된 출판·음악·게임 등 문화콘텐츠에 제작비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웹툰·영화·방송 등 2차 콘텐츠 제작비용에만 세제 혜택이 있다. 그러나, 정작 2차 콘텐츠의 원천인 출판 콘텐츠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출판업계에 가중되는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출판물의 창작 기반을 다지기 위해, 실질적 세제 혜택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수 출판물이 콘텐츠 선순환 체계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문화 콘텐츠 세액공제 도입으로 출판 업계가 다시 활력을 찾고 K-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든든한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