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의료취약지 필수의료, 경제성보다 국민의 생명이 먼저”
보도일
2026. 8. 4.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최혁진 국회의원
-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 마련 - 지방의료원 미설치 지역의 필수의료 제공체계 신설 확충 지원 - 예타 면제 사업의 내역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 - 사업별 예산 집행 추진 현황 및 성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투명성 강화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의료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경제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 기반 확충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민간 의료공급만으로 필수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에도 공공보건의료사업이 경제성 중심의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1호를 신설해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등에서 필수의료 제공체계의 신설 또는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의 내역과 사유를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 또한 제38조의4를 신설해 기획예산처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해 사업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사업 추진 현황, 사업 완료 후 성과 및 사후관리 현황 등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관리체계도 함께 마련했다.
□ 이번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역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이 경제성 중심의 평가로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에도 국회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함께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최혁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경제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필수의료는 수익성이 아니라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되고, 동시에 국회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정혜경·윤준병·윤종오·박민규·윤후덕·조계원·이수진·손솔·문진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끝/
첨부파일
260804_최혁진 의원_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의료취약지 필수의료, 경제성보다 국민의 생명이 먼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