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 참여 '선거관리점검위원회' 신설…선거약자 참정권까지 종합 점검 시정권고 이행계획 공개로 선거관리 투명성과 국민 신뢰 높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3일,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사후점검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일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문제로 투표가 중단·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어진 조사 과정에서는 일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 수를 오입력한 뒤 수치를 조정한 것이 밝혀지는 등 총체적인 선거관리의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성 보장 미흡, 투표소에서의 차별 등 참정권 침해 문제도 오랜 기간 지적되어 왔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운영 전반에 대한 검증 요구와 개선 촉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 제도에는 선거 종료 이후 선거관리 전반의 적정성과 효율성, 국민의 참정권 보장 수준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다. 반복되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다음 선거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정보보호·감사·회계·장애인 및 고령자 정책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거관리점검위원회(이하 “점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점검위원회는 투·개표 관리, 선거정보시스템 보안, 선거비용 집행뿐만 아니라 장애인·고령자 등 선거약자를 위한 접근성 확보 등 모든 국민의 참정권 보장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점검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정권고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에 공개할 것을 의무화했다. 사후적 평가에 그치지 않고, 지적 사항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선거관리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는 절차의 적법성뿐 아니라 장애인과 고령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까지 함께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고, 보편적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첨부파일
260804_김예지 의원_선거관리 사후점검 강화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