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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취약청년에게 어떤 의미인가?

    • 보도일
      2026. 8. 4.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취약청년에게 어떤 의미인가?
- 우리나라 청년가구, 자산은 가장 적고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은 유일한 세대
- 취약청년의 자산 축적·완충에 기여…무소득·불안정 소득 청년은 제도 밖에 놓일 우려
- 누진적 매칭 강화, 분산된 사업의 통합·체계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 우리나라 청년층은 자산가격 급등과 고용불안 속에서 유독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산은 적고 부채부담은 가장 무거운 세대이다. 

□ 이에 지난 6월 정부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는 등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여  왔다. 그러나 저축할 소득 자체가 없거나 저축 여력이 부족한 취약청년은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사례가 청년도약계좌에서 나타났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취약청년에게 갖는 의미와 한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방증이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취약청년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청년층의 자산·부채 현황을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고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취약청년에게 갖는 의미·한계를 분석   하고, 취약청년 중심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청년층은 자산가격 급등과 고용불안 속에서 세대 간 격차와 세대 내 격차라는 '이중의 격차'에 직면해 있다.
○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39세 이하 청년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 1,498만 원으로 전체 평균(5억 6,678만 원)의 55.6% 수준에 그쳐 전 연령층 중 가장 적다. 
○ 반면 평균 부채는 9,548만 원으로 전체 평균과 비슷하지만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30.3%로 전체 평균(16.8%)의 약 1.8배에 이르고,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31.1%로 모아둔 저축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은 유일한 연령대이다. 
○ 아울러 청년 세대 내부에서도 자산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각각 9억 3,022만 원과 2,301만 원으로 약 40.4배에 이르는 격차가 확인되었다.
○ 최근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상승기를 거치며 유주택 가계의 순자산·소득분위가 상승하는 동안 20대 무주택 청년 가구는 순자산·소득분위가 모두 하락하였고, 순자산과 소득이 모두 하위 20%(1분위)인 가구 중 20~30대 비중은 2020년 7.9%에서 2025년 15.2%로 두 배 정도 증가하였다.
○ 국회의 불평등 종합진단에서도 높은 주거비와 제한된 자산 형성 기회 속에서 사회에 막 진입한 청년층이 노력만으로는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좌절감과 계층 사다리의 붕괴라는 절망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력으로 정상적인 자산형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년들이 가상자산이나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에 극단적으로 몰리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청년층을 신용불량·파산 위험에 직면하게 만들어 향후 채무 조정과 복지 지출 등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취약청년에게 ①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속도의 자산 축적, ② 빈곤으로 가는 길을 막는 완충장치, ③ 미래를 준비하는 행동 변화의 유인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 저축에 정부지원금을 최대 1:3으로 매칭하여 만기 시 본인 납입액의 몇 배에 이르는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청년미래적금 우대형은 연 18~19%대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실질 효과를 제공한다. 
○ 자산은 실직·질병 등 충격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선이 되며, 영국 아동신탁기금(CTF) 평가연구에서는 지원 자금이 고등교육·주거 등 자본적 투자에 사용되는 등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 그러나 본인 저축을 전제로 하는 현행 제도는 자산형성이 가장 절실한 취약청년을 제도 밖에 둘 수 있고, 중도해지 증가와 사업 분산·단명으로 정책 신뢰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 청년미래적금은 국세청 신고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어 소득 신고 이력이 없는 무직·구직단념 청년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은 2023년 말 8.2%에서 2024년 말 15.9%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상실되어 결과적으로 혜택이 저축 여력이 있는 청년에게 집중되는 구조이다. 
○ 또한 사업이 부처별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분산 시행되고, 청년희망적금(2년)·청년도약계좌(5년)·청년미래적금(3년)으로 대표 상품이 계속 교체되면서 장기 저축을 유도해야 할 정책이 제도 자체의 단명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취약청년 중심의 설계 보완, 분산된 사업의 통합·체계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소득이 낮을수록 매칭률이 높아지는 누진적 매칭 구조를 강화하고, 실직·질병 등 위기 시 납입중지와 부분인출을 폭넓게 허용하여 중도해지로 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 부처별로 흩어진 사업은 기본법적 접근이나 「청년기본법」상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자산형성지원 분야를 명시하는 방안으로 통합·체계화하고, 정책 기조 변화와 무관하게 상품의 골격이 유지되도록 법령상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재정금융과 입법조사관 (02-6788-4584)
공보담당 : 주무관 (02-6788-4524)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