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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명으로 늘어난 지방선거 무투표당선…경쟁력 확보해야

    • 보도일
      2026. 8. 4.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511명으로 늘어난 지방선거 무투표당선…경쟁력 확보해야 
- 올해 지방선거 무투표당선 511명으로 급증…민주적 정당성과 유권자 선택권 제한 우려
- 3인 이상 선거구서 무투표당선 발생…선거구 정수 확대만으론 경쟁 확보에 한계
- 무투표당선 예정자 정보 제공 강화·지역정당 제도화·비례대표 규정 정비 등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511명의 무투표당선, 지방선거는 경쟁하고 있는가? : 3인 이상 선거구로 확산된 무투표당선과 지방선거 경쟁구조의 과제」보고서를 통해, 제9회 지방선거 무투표당선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지방선거의 경쟁성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당선인은 제8회 지방선거 490명 → 511명으로 21명 증가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 선거유형별로는 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3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시·도의회의원선거 109명,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88명, 기초자치단체장선거 3명 순으로 나타났다.
○ 무투표당선인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108명), 경기(85명), 경북(50명), 부산(48명), 전북(4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정당 우세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대도시권에서도 대규모로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 무투표당선은 특정 정당 우세 지역에서 상대 정당의 공천 포기로 발생하는 유형과 수도권 등에서 양대 정당이 당선 가능 수만큼만 후보를 내는 공천 전략 및 제3정당·무소속의 높은 진입장벽이 결합해 발생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2인 선거구(116곳)뿐만 아니라 3인 선거구(25곳)와 4인 선거구(1곳)에서도 무투표당선이 발생했다. 이로써 선거구 정수 확대만으로는 경쟁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
○ 기초의회 2인 선거구와 단기비이양식 투표제의 결합은 거대 양당이 표 분산을 막기 위해 당선 가능한 범위 내로 후보를 조절하는 공천 전략을 취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
○ 그간 대안으로 제기된 3인 이상 선거구 확대는 후보 공급 구조의 개선 없이 정수만 늘릴 경우 무투표당선 방지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 양대 정당 중심의 정당체계와 지역별 후보 공급의 격차, 제3정당 및 무소속 후보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이 무투표당선 반복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 무투표당선은 유권자가 선호를 표현할 투표 절차를 생략하기 때문에 대표 선출의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비례대표선거는 무투표당선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무투표당선에 대한 명시적 절차 규정이 부족하고,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 득표라는 의석 배분 요건과의 법적 정합성 검토가 요구된다.

□ 입법조사처는 지방선거의 경쟁성을 회복하기 위해 다섯 가지 제도개선 논의 사항을 제시했다. ① 무투표당선 예정자 정보 제공 강화 ② 선거구 구조 개편 ③ 공천 구조 개선과 지역정당 제도화 ④ 비례대표 무투표당선 규정 정비 ⑤ 지방선거 제도개선 논의 상시화 등이다.
○ 무투표당선 예정자의 주요 공약과 정책자료 등 공적 정보 제공 절차를 의무화·허용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2인 선거구 중심의 선거구 구조를 개편하되, 정당의 복수공천 유인 제고 등 후보 공급 구조의 개선과 병행해야 한다.
○ 「정당법」상 전국 조직 요건 완화를 통한 지역정당 제도화 등 후보 공급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비례대표 무투표당선의 법적 근거와 당선 절차를 명확히 정비하고, 선거 직전의 일회성 조정을 넘어 지방선거 제도개선 논의를 상시화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02-6788-4534)
공보담당 : 주무관 (02-6788-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