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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형식에 그친 청소년 대의기구, 실효성 있는 정치과정 연계 경로 마련해야

    • 보도일
      2026. 8. 4.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형식에 그친 청소년 대의기구, 실효성 있는 정치과정 연계 경로 마련해야
- 우리나라 청소년 대의기구는 형식적 '스펙 쌓기'와 체험 수준에 머물러
- 유럽 3국 비교, 실효성은 정치과정 유입 경로가 좌우
- 유사 기구 연계, 예산·권한 부여, 대표성 보완 등 제도개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6년 7월 20일, 「청소년 대의기구, 형식에 머물지 않으려면 : 유럽 3개국 청소년의회 사례 비교와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 대의기구의 한계를 진단하고 유럽 주요국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보고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대의기구가 형식적 수준에 머무는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민주주의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제안이 실제 정치과정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명문화하고, 기구 간 연계성과 재정적 자율성, 대표성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우리나라는 참정권 연령 하향(정당 가입 16세, 선거·피선거권 18세)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였으나, 청소년이 일상에서 기성 정치와 소통하고 의사결정을 경험할 수 있는 대의기구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특별회의가 법정 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청소년의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전국 235개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으나 구성·운영을 조례로 별도 규정한 곳은 광역 15곳·기초 124곳에 그치고, 참여 요건·재정·권리구제 등 실효성 관련 규정이 미비한 데다 다수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 지자체 조례로 설치된 청소년의회(광역 11곳, 기초 118곳) 역시 조례상 목적을 "모의회의"(22곳)나 "체험활동"(42곳)으로 규정한 지자체가 다수여서 상당수가 일회성 교육 프로그램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청소년특별회의는 2005년 출범 이래 누적 583개 과제 중 521개(89.4%)가 관계부처에 수용된 것으로 집계되지만, 수용여부를 피제안 부처가 자체 판단할 뿐 이행·예산 반영을 점검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영국·독일·프랑스 3개국 비교분석 결과, 청소년 대의기구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기구 설치의 법적 강제 여부가 아닌 '청소년 의견이 실제 정치과정으로 유입되는 경로의 유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 청소년의회(UKYP) 설치를 법률로 강제하지 않지만, 청소년 대표들이 매년 하원 본회의장에서 정식 토론을 진행하고 청소년특별위원회가 정책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공식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기성 정치체제와 직접 연계되어 있다.
○ (독일) 청소년의회는 연방 단위의 단일 의회 대신 지자체 중심의 분권형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지자체 청소년의회의 약 3분의 2가 지방의회 상임위 발언권을, 절반 이상이 안건발의권을 조례로 보장받고 약 80%가 자체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용한다.
○ (프랑스) 초등학생 연령대부터 아동 시의회(CME) 활동을 시작하며, 청소년 시의회(CMJ)는 발언권·안건발의권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나 청소년이 기획한 사업 예산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재정적 자율성으로 실질적 참여를 뒷받침하고 있다.

□ 이들 유럽 3국 사례는 지역사회 현안을 직접 다루고 결과를 경험하는 '지방단위의 일상적 참여'가 전국 차원 참여의 실질적 기반이 된다는 공통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국 청소년의원(MYP)의 31%는 지방 청소년의회를 통해 전국기구를 접했으며, 프랑스 사례에서도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참여가 정치적 효능감을 형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경로로 분석되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참정권 확대 이후 청소년의 실질적 정치참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제언한다.
○ 첫째,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특별회의 간 분절을 해소하고 연계성을 강화하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 기본법」제5조제6항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 둘째, 청소년의회의 제안이 지방의회 심의 절차와 연계되어 실질적 대의기능을 수행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기능 중복문제도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
○ 셋째, 행정 주도의 사업형·공모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독일·프랑스 사례처럼 청소년 기구에 자체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수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 넷째, 지역·학교 단위 선거·추천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한 할당 등으로 기구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영국의 'Make Your Mark'처럼 청소년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도 정책 의제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참여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과 입법조사관보 (02-6788-4537)
공보담당: 주무관 (02-6788-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