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공휴일인 제헌절, 제헌정신을 반추하고, 그 현재적 의미와 발전적 계승을 고민하는 시간” -18년 만에 다시 제헌절이 공휴일이 된 것을 계기로, 이날만큼은 대한민국 헌법과 그 근원, 정신을 반추하고 아울러 제헌헌법의 한계와 발전적인 계승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제헌헌법에서는 민주공화국의 이념과 헌정적 연속성을 명시 -제헌헌법의 제도부정합문제와 통일문제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결할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6년 7월 16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대한민국 헌법제정, 그 현재적 의미와 발전적 계승」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번 보고서는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의 의미,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와 성립 과정,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를 다각도로 조명하였다.
□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은 최근 헌정위기 극복 과정에서 높아진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조들의 희생과 헌법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제헌헌법은 1919년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관보 제1호는 대한민국 30년이라는 연호를 쓰고 있어, 헌정적 연속성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승정신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 1945년 해방되었지만 열강의 이해와 국제관계의 영향으로 남북간에 분단을 맞게 되고, 남한단독선거로 5.10 총선으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국회에서는 여러 정파간에 치열한 논쟁을 거쳐 제헌헌법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 제헌헌법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성과 국민주권주의를 명시하고, 폭넓은 기본권 규정을 두었으며, 평등권을 강조하고 경제민주주의에 기반한 규정들을 두어 현대의 경제민주화의 뿌리가 되기도 하였다.
□ 정부형태의 경우에는 의원내각제로 초안이 작성되었다가 대통령제로 변경하면서 제도적 정합성 문제가 남겨졌다.
□ 제헌헌법에서 미완으로 남은 정치제도의 구조적 갈등 분출, 분단 현실 극복이 현재 우리에게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추어 기후위기 대응, 생명권·안전권 등 새로운 기본권 신설, 지역균형발전 등 보다 더 정교한 헌법 정비가 필요하다.
□ 공휴일로 돌아온 제헌절을 맞아 번다한 일상에서 벗어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을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과 과장 (02-6788-4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