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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예종 캠퍼스 이전 문제, 유네스코 제출 일정 앞두고 종합 해법 필요

    • 보도일
      2026. 8. 4.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한예종 캠퍼스 이전 문제, 유네스코 제출 일정 앞두고 종합 해법 필요
-의릉 세계유산 보존을 위해 2026년 12월까지 이전·철거 계획을 구체화해야 
                                                      └ 캠퍼스 이전 논의에 대한 일정 압박이 커지고 있어
-한예종의 법적 지위 정비, 학교 정체성, 캠퍼스 이전, 장래 입지 결정은 서로 다른 층위이면서도 긴밀히 맞물린 연계 과제
-(문체부·국가유산청) 의릉 세계유산 보존과 관련된 이전?철거계획 구체화할 필요
-(문체부·교육부 등) 한예종의 정체성과 학위체계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 정비 방향 설정해야
-(관계 부처·지자체) 수도권 존치 또는 이전 시 입지 조건, 재정 부담, 추진 절차 등 협의 필요
-(국회)정부와 계획 이행 여부 점검 및 위 결정 사항들간 연계성 고려해 법률안을 심사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법적 지위 정비와 캠퍼스 이전, 입지의 쟁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한예종”)를 둘러싼 논의는 법적 지위 정비와 캠퍼스 이전 문제가 결합되면서 주요 정책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 2025년 6월 발의된「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과 2026년 4월 발의된「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은 한예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국립학교로 두고 석사·박사 학위과정의 대학원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다만 정준호 의원안은 학교의 소재지를 특정 지역에 명시하고 있어, 발의 직후 학교 구성원과 예술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제기됐다.

□ 보고서는 이러한 쟁점이 최근에 새로 등장한 사안이 아니라, 한예종이 오랜 기간 안고 온 두 가지 미해결 과제와 직결된다고 분석한다.
○ 첫째는 학위체계와 법적 지위의 불일치 문제이다. 한예종은「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대학원에 준하는 예술전문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정식 석사·박사 학위를 수여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 둘째는 의릉 내 석관동 캠퍼스의 이전·정비 문제이다. 조선왕릉 세계유산 구역인 의릉에서 한예종   시설 이전·정비는 등재 당시 당사국 확약과 연계되어 있으나, 대체부지 확보, 재정 부담, 교육기능 유지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장기간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유네스코가 2025년 모니터링 실사를 통해 장기 이전계획 제출을 권고하고, 이를 포함한 조선왕릉 보존상태보고서를 2026년 12월 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 보고서는 성격과 해결 경로가 서로 다른 이 두 과제가 오랫동안 매듭지어지지 못하는 사이, 한예종의 법적 지위 정비와 캠퍼스 이전?입지 문제가 제22대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상황에 주목한다.

□ 이에 따라 한예종을 둘러싼 쟁점을 ①법적 지위 정비의 방식, ②의릉 캠퍼스 이전의 범위와 단계, ③입지 결정의 기준과 절차로 구분해 검토한다.
○ 법적 지위 정비와 관련해서는 예술전문사과정의 교육적 실질과 석·박사 학위체계를 어떻게 정합적으로 설계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이며, 형평성, 정원·재정 부담, 기존 예술전문사 증서 취득자의 경과조치 등이 함께 정리되어야 할 쟁점으로 지적된다.
○ 의릉 캠퍼스 이전과 관련해서는 당사국 확약 대상인 신관(별관) 지역과 해석 차이가 있는  본관 지역을 구분해 이전 범위와 단계를 차별화하는 접근이 교착 상태에 놓인 협의를 풀어갈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 입지 결정과 관련해서는 이를 이전·정비 요구의 이행 여부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정책적 판단 사안으로 보면서, 지역균형발전의 관점과 예술교육 경쟁력 관점이 동일한 기준위에서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 보고서는 향후 과제로 국회와 정부?지자체 사이의 종합적 해법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 따라 한예종 이전·철거에 관한 실현 가능한 일정을 수립해 2026년 12월 1일까지 제출할 보존상태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별관 구역은 세계유산 핵심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요청에 따라 철거계획을 이미 제출한 만큼, 조속히 구체적이고 이행 가능한 이전·철거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문체부와 관계부처 지자체는 의릉 보존관리 관점에서 필요한 이전 범위와 시기를 먼저 정리하고, 이를 전제로 교육적 타당성과 예술교육기관의 특수성을 함께 반영하는 캠퍼스 입지 기준과 검토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국회는 한예종의 법적 지위 정비, 캠퍼스 이전, 입지 결정이 서로 연결된 과제임을 고려하여 관련 법률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가 2026년 12월 유네스코 제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전제조건과 추진 일정을 차질 없이 마련하도록 점검하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법안을 정밀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교육문화과 입법조사관보(02-6788-4707)
공보 담당: 주무관 (02-6788-4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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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