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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대변인 서면브리핑] 공정위의 가맹점주 협의권 보장 환영! 단, 영세 점주 보호와 독소조항 삭제 등 보완은 필요!

    • 보도일
      2026. 8. 4.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공정위의 가맹점주 협의권 보장 환영! 단, 영세 점주 보호와 독소조항 삭제 등 보완은 필요!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협의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동안 마땅한 보호 장치가 없어 거대 본사의 횡포를 혼자 감당해야 했던 점주들에게, 이제라도 실질적인 대화와 협의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은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성과는 분명합니다.
 
가맹본사 소속 가맹점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모이면 공식 단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화를 거부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2015년 첫 발의 이후 무려 10년 만에 이뤄낸 소중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규모 가맹본부에 소속된 점주들은 '최소 30명 이상'이라는 가입 하한선 기준에 미치지 못해 아예 단체조차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 전체의 12.2%에 달하는 영세 점주들이 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날 위험이 큽니다. 소외되는 영세 점주들에게도 실질적인 협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협의 제한 규정도 큰 문제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한 번 협의를 했다고 대화를 막아두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입법예고안은 같은 주제 180일, 다른 주제라도 60일 동안 재협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용과 조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본사가 이를 방패 삼아 대화를 회피할 우려가 큽니다. 이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힘없는 영세 점주들까지 진짜로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한 울타리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8월 4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